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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회 비치 문서 전산화 작업 시행
교회는 교회 설립부터 처리된 재정 서류 등 행정 문서의 분량이 약 30년 이상 누적되어 더 이상 보관할 공간이 부족함에 따라 앞으로 이를 모두 전산화(전자기록 처리)한 후 폐기하기로 하고 그 시행을 위한 작업에 착수한다.
물론 당회록 등 영구 보존 필요가 있는 서류는 폐기대상이 아니고, 또 헌법상 감사나 확인열람에 필요한 기간인 6년 동안은 서류 원본도 계속 보관하다가 위 기간이 지난 후 폐기하게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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